취업지원금 제도 이용 및 신청방법 정리(청년, 여성, 고령자)

    취업지원금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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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및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금액, 취업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금액 신청방법, 취업활동비용, 취업준비금 내용,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재참여를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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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직자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취업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운영체계, 취업지원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취업지원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구직촉진수당등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을 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핵심사항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어진 내용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핵심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단순히 취업지원금 수당을 지급하는 부조 제도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취업, 연령, 재산 및 소득,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된 자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아래 요건에 충족된 분들의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크넷 사전 구직등록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도 필수요건입니다.  (취업지원시청서는 아래파일 참고)

      취업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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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조사가 끝나고 자격 인정이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역월상 매 1개월 단위로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취업이 성공한 후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에 50만원, 12개월에 100만원 각각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등,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증명자료, 노무제공증명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대상

       

      취업예정자 포함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 또는 종료후 6개월 미경과자, 국가 및 지자체 구직 활동수당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중 또는 종료후 6개월 미경과자, 신청인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인 사람,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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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계획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방문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 1종 이상 실시 및 해석상담, 취업역량평가 참여, 내일을 위한 약속,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 취업희망 직종 및 근로조건, 의무이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내용 등입니다. 

       

      취업활동계획 변경 횟수 제한은 없으나,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부과된 의무 불이행, 취업활동계획 미수립시 2차 기회글 제공하고 그래도 수행이 되지 않으면 철회사전 통보 후 의견을 청취하고 수급자격을 철회하게 되며 종료 시 3년간 재참여 제한이 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앞서 알아본 내용들 외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부정수급 시효 수당 지급방법 등의 내용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이고 고용센터 방문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지원금 제도이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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