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핵심정리 (60세 이상 노인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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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혜택 정리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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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장년층 구직자분들과 노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분들이 아시면 유용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여건 형성이 필요하여 시행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지속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활기찬 노후생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및 기한)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세금 계산 /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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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60세 이상 고령자를 피고용인으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인데요. 고용보험가입업장이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제일 처음 고용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한 분기 시작한 날짜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 근로자 증가 요건도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관련 조회 > 고령자지원금 관련 목록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고령자 고용지워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분기별 매월 말 고령자 수 평균 산출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매월 말 현재 위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3개월 나눈 인원수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 월평균이 3.33 명일 경우 3.3 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는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를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한도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피보험자역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마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1일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월평균은 (1월 + 2월) / 2개월로 계산하고 지원금은 2개월 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원한도는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한도이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명이 지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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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및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금액, 취업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금액 신청방법, 취업활동비용, 취업준비금 내용,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재참여를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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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기간

       

      특정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해서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명시하며 시작일은 분기 익월부터 종료일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신청서 다운로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0.88MB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재고용의 경우로 재고용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여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기별 고령자 수 산출, 지원금액, 지원한도,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은 앞서 살펴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약정리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및 한도,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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